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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최근 한도가 상향된 청년 전세 특례보증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11월 6일 민생 금육 대책 당정협의 후속 조치에서 청년·서민의 금융 부담 경감에 대한 정책이 나왔는데요. 이날 발표된 방안 중에는 0.02%의 최저 보증 요율이 적용되는 청년 맞춤형 전세대출 보증 한도(임차보증금의 90% 이내)를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로 인해, 금리 인상 Risk에 그대로 노출된 무주택 청년들의 금융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연 어떤 제도이고, 대상자가 누구인지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
1. 청년 전용 전세자금 특례보증제도란
2. 보증 대상자
3. 보증한도 및 취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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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년 전용 전세자금 특례보증제도란

 

 인간이라면 누구나 살 공간, 즉 주거지가 필요한데요. 하지만 목돈이 없는 청년들은 전세 보증금이나 월세 보증금을 마련하기 쉽지 않고, 신용도도 높지 않아 저리의 대출을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누군가 전세대출 보증을 해주지 않으면, 임차보증금 조달을 위해 값비싼 신용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청년들이 많은데요. 이런 청년들을 위해 한국 주택금융공사에서 전세자금 보증을 서주는 것이 청년 전세특례보증제도입니다.

 

 

 0.02%의 최저 보증 요율이 적용되는 청년 맞춤형 전세대출 보증을 이용하면, 2%대의 저리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잘 활용하면 웬만한 월세보다 싼 이자를 내면서, 역세권의 작은 원룸이나 투룸을 구할 수 있습니다.

 

2. 보증 대상자

 

  2019년 5월 27일부터 시작된 이 제도는 임차보증금 7억 원(지방 5억 원) 이하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자세한 보증 대상자는 아래 사진을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나이 요건과 보증금 요건, 연소득 요건 3가지를 모두 만족해야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청년 전세특례보증 대상자 조건
청년 전세특례보증 대상자 조건

 

3. 보증한도 및 취급기관

 

청년 맞춤형 전세대출 보증 한도(임차보증금의 90% 이내)를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해당 조치는 주택금융공사 내규 개정과 전산 개발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상향 조정돼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2억 원 이하의 전셋집은 2%대의 저리의 이자로  대출을 받아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청년 전세 특례보증 한도 확대
청년 전세 특례보증 한도 확대

 

대부분의 시중은행에서 청년 전세 특례보증을 취급하는데요. 본인이 대상자가 된다면, 아래 은행을 찾아가 보증한도까지 꼭 특례보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년 전세 특례보증 취급기관
청년 전세 특례보증 취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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