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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제도와 신청서 양식, 신청 시 구비 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2023년 2월 27일 소득에 무관하게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했습니다. 이제는 소득에 상관없이 12억 원 이해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를 감면받는데요. 지금부터 해당 제도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
1.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조건(2023.2월 변경)
2.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 상세
3. 신청서 양식 및 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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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조건(2023.2월 변경)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를 6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취득세율은 취득가격 6억 원 이하는 1%, 6억 원 초과~9억 원은 1~3%, 9억 원 초과는 3%입니다. 여기에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도 부과됩니다. 단 농어촌특별세는 전용면적 85㎡ 초과에만 부과됩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들에게는 정부에서 취득세 감면 혜택을 주는데요. 기존에는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에 수도권 4억 원, 비수도권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해야 취득세를 감면받았습니다. 최근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가 실거래 가격이 12억 원 이하라면 취득세를 200만 원까지 감면해 주는 법안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구분 기존 변경
기준 2022년 6월 20일 까지 취득 2022년 6월 21일 이후 취득
주택가격 4억 원(지방 3억 원) 12억 원
소득 부부합산 7천만 원 이하 없음
감면세액 1.5억 이하 100%
1.5억 초과 50%
100%
감면 한도 200만 원

 

 

해당법안을 적용받은 후, 자신이 새로 산 집이 시가 5억 원이라면 500만 원의 취득세(농특세·지방교육세 제외)를 내야 하는데 200만 원이 감면되면 300만 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매 시 취득세 감면 조항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된 됩니다.

 

 

2.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 상세

 

위에서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의 기본 조건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더해 상세 조건이 조금 더 있습니다. 해당 조건은 큰 틀에서 위의 설명드린 조건과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 무주택 1세대(본인포함 세대 구성원 전체가 주택 취득사실이 없는 자)
  • 3개월 이내 취득주택 전입 및 상시거주
  • 감면 후 3개월 이내 타 주택 취득 불가
  • 3년 이내 임대 및 용도 변경 불가
  • 3년 이내 배우자 외 취득주택 매각 및 증여 금지

 

위의 5가지 사항 중 하나라도 위반할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를 반환해야 합니다.

 

3. 신청서 양식 및 필요서류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를 감면받으려면, 아래 4가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법무사를 통해 계약을 진행할 경우 법무사님께서 대신 신청해 줍니다. 이 경우 법무사님께서 준비해 달라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셀프로 진행하시면, 서류를 챙기셔서 관할구청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 무주택 가구 증명서, 취득세 감면 신청서, 주택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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