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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세사기가 피해자가 늘어나면서, 빌라나 오피스텔 전세 수요가 급감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전세 계약을 해야 하면, 임대인의 세금 체납이 없는지도 확인을 해야 하는데요. 임차인의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2023년 4월 3일부터 임대인 동의 없이 임대인의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해당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임대인 미납국세열람 제도
2. 미납국세 열람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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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대인 미납국세열람 제도

 

미납국세 열람제도는 임대인이 납부하지 않은 국세와 체납액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국세의 경우 체납액이 있어도 압류가 되지 않아 등기사항증명서로는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임대차 계약 후 해당 물건이 경매나 공매로 처분되면, 국세 체납액이 가장 선순위이기 때문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임대차 계약을 할 때는 임대인이 미납한 국세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존에는 미납국세를 열람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이 때문에 임대인이 이를 응하지 않으면 국세 체납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는데요. 2023년 4월 3일부터 해당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보증금 1천만 원이 넘을 경우 임대인의 동의 없이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임대인 미납국세 열람제도 개선 내용
임대인 미납국세 열람제도 개선 내용

 

 

2. 미납국세 열람 신청 방법

 

임대인의 미납국세를 열람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신분증 지참
  2. 세무서(민원봉사실) 방문
  3. 미납국세 등 열람 신청서 작성
  4. 미납국세 열람 신청

 

만약 임대인의 동의없이 열람을 하면, 임차인이 열람한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보합니다. 또한 미납국세열람은 신청인 본인만 현장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교부・복사・촬영 등은 할 수 없습니다.

 

미납국세 열람신청은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기간 중에는 임대인의 채납여부가 궁금해도 더 이상 열람할 수 없고, 우선순위가 이미 정해졌기 때문에 큰 의미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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