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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서울시에서 실시하는 2023년 청년월세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들에게 월 20만 원씩 최대 10개월 간 20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을 서울시에서 실시합니다. 5월 3일부터 신청기간이 시작되며, 선정인원은 25,000명이라고 하는데요. 과연 나도 월세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신청기간 및 지원사항
2. 신청 자격・요건
3.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4. 지원대상 선정 기준

 

1. 신청기간 및 지원사항

 

2023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 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월 20만 원 이하의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기간은 5월 3일 부터 5월 16일까지 이며, 최종 선정자 발표는 7월에 이뤄진다고 합니다. 첫 지원금은 8월 28일에 입금됩니다.

 

 

  • 접수기간 : 2023. 5. 3.(수) 10:00 ~ 5.16.(화) 18:00(마감)
  • 선정인원 : 25,000명
  • 선정방법 : 임차보증금·월세 및 소득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하고 인원 초과시 구간별 전산 추첨
    •  1구간 11,250명, 2구간 7,500명, 3구간 3,750명, 4구간 2,500명
  • 지원금액 : 월20만원 이하 지원(최대 10개월/200만원) 생애1회
    •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월세 금액만 지원
  • 지급방법 : 격월 계좌입금
    • 첫 지급 : 8월 28일 예정(4월~7월분)
 

 

청년월세지원_2023년 공고문.pdf
0.40MB

 

 

2. 신청 자격・요건

 

2023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은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소) 신청일기준, 서울에 주민등록이되어있고 실제 거주하는 청년1인가구
  • (연령) 만 19세~39세 이하(주민등록등본상 1983.1.1.~ 2004.12.31)
  • (거주요건)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소득요건)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2023년 기준중위소득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
2023년 기준중위소득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

 

사업신청 제외 대상자
사업신청 제외 대상자

 

3.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신청은 서울주거포털 '청년월세지원'란에 온라인 신청과 접수만 받습니다. 방문 및 우편 접수는 불가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서류
제출서류
제출서류
제출서류

 

 

4. 지원대상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선정인원 : 25,000명
  • 선정방법 : 임차보증금·월세 및 소득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 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추첨 선정

 

구간별 선정 기준
구간별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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