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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정부가 지난 4월 27일에 발표한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 대상과 대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전세사기 특별법의 대상이 협소하고 모호하다며, 특별법 통과가 난항을 겪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내용으로 전세사기 특별법이 발표되었고, 현재 어떻게 합의되고 있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1. 전세사기 특별법 피해 대상자(수정안)
2. 지원대상 확인 절차
3.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방안
4. 한계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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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세사기 특별법 피해 대상자(수정안)

 

지난 4월 27일 정부에서 발표한 전세사기 특별법 피해지원 대상자는 총 6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했습니다. 기존 정부·여당 안이 너무 협소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정부는 5월 1일 수정안을 제시했습니다. 기존의 피해자 인정 요건 6가지를 4가지로 줄여, 문턱을 조금 낮춰보겠다는 겁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 대상자 적용 기준 수정안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 대상자 적용 기준 수정안

 

수정안은 피해주택의 면적 기준(85㎡ 이하)을 삭제했고, 보증금 기준은 기존 3억 원에서 최대 4억 5천만 원까지로 늘렸습니다. 또, 대항력과 확정일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차권 등기를 마친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전세사기 의도'를 판단하는 기준 역시 수사가 개시될 때뿐 아니라,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는 '바지 사장'에게 임차 주택 소유권을 양도하는 경우 등으로 좀 더 확대했습니다.

경·공매가 개시되지 않았더라도 임대인이 파산이나 회생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 피해자로 봤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이 같은 정부 수정안 역시 여전히 협소하고 미흡하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전세사기 특별법이 제정되기까지 국회에서 난항이 예상됩니다.

 

 

2. 지원대상 확인 절차

 

지원대상의 조건이 확정되면, 이를 확인하는 절차도 필요합니다. 정부에서 제시한 지원대상 수정안 역시 모호하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한데요. 정부는 국토교통부 내 전세사기 피해위원회를 설치하여, 심의 의결 후 피해자를 결정하겠다고 합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대상 확인 절차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대상 확인 절차

 

결론적으로 임차인이 신청하면, 전세사기 피해위원회에서 판단하여 최종 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3.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방안

 

이렇게 재정된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면 임차주택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피해자 지원 방안
전세사기 특별법 피해자 지원 방안

 

임차인 중에 전세사기를 당한 집에 매수를 희망할 경우 경・공매 시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우선매수권을 부여한다고 합니다. 우선매수권이란 경・공매 시 최고낙찰액과 같은 가격으로, 전세사기 피해자가 낙찰자보다 먼저 매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또한, 취득세 면제나 재산세 감면과 같은 세재혜택도 부여하겠다고 합니다.

 

만약 매수를 희망하지는 않지만 거주는 희망하는 경우, LH에서 매입해 공공임대로 전환해 공급하겠다고 합니다.

 

이와는 별개로 전세사기로 인해 생계곤란을 겪을 경우 긴급복지나 신용대출을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피해자 지원 방안
전세사기 특별법 피해자 지원 방안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주택을 낙찰받거나, 신규주택을 구입할 경우 금융지원이 강화된 정책모기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자금대출의 거치기간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해 주며, 소득과 관계없이 40bp의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공매 낙찰 시 금융・세제 지원
경・공매 낙찰 시 금융・세제 지원

 

4. 한계점

 

전세사기 특별법은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이 해당 집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거나 공공임대로 전환하는 것을 지원하는 법안입니다. 하지만, 전세사기를 당한 집을 매수하거나 계속 거주하고 싶은 피해자가 정말 있을지부터가 의문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빠르게 해당 집에 채권관계가 정리되고, 한 푼이라도 더 돌려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가장 좋은 지원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경・공매 시 우선 매수권을 준다 하여도, 시세 판단 능력이 없는 피해자들은 추가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를 피해자들은 일반적으로 경매 관련 지식이 많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잘못 책정된 최고낙찰가로 우선매수권을 가지게 되면, 전세사기 이후 추가적인 피해를 겪게 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해 정부가 보증금을 보전해 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정부 역시 전세사기에 대한 보증금을 세금으로 보전해 줄 경우, 사기 피해에 대한 세금 보전의 선례를 남기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현실적인 해결책은 낙찰가를 높이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낙찰가를 높여 임차인들의 손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한데, 임차인 지원이라는 방향으로 정책이 가다 보니 피해자를 구분하고, 피해자에게 해당 집을 낙찰을 받으라고 권유하는 상황으로 흘러가는 듯합니다.

 

더 이상 전세사기 피해자가 나오지 않고, 피해자분들도 조금이라도 피해를 초소화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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