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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등기권리증(등기필증)을 분실할 경우 대처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등기권리증은 등기필증이라고도 불리는데요. 많은 분들이 집문서라고 이야기하는 서류가 바로 등기권리증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문서인 등기권리증을 분실하여, 부동산을 매도할 때나 담보대출을 받을 때 곤란함을 겪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 재발급을 받을 수 있는지, 재발급을 받을 수 없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
1. 등기권리증이란?
2. 등기권리증 재발급 가능할까?
3. 등기권리증 분실 시 대처방법 : 확인조서, 확인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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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기권리증이란?

 

등기권리증
등기권리증

 

등기권리증은 등기소에서 교부하는 등기 완료 증명서로서 등기필증이라고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집문서라고 불리는 서류가 바로 이 등기권리증입니다. 등기권리증을 가지고 있으면 권리자라고 추정은 받지만 법률상으로는 어디까지나 등기소에서 발행한 하나의 증명서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등기권리증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요. 바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담보대출을 받을 때 등기권리증이 필요합니다.

 

※등기권리증 필요한 상황

  • 소유권 이전 시
  • 근정당권 설정 시

 

등기권리증에는 등기필정보 보안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이 스티커 안에는 은행에서 쓰는 보안카드와 유사하게 일련번호와 비밀번호가 적혀있습니다. 소유권 이전을 하거나 근저당권 설정 시 해당 보안코드를 이용해서 거래를 하는 것입니다.

 

 

2. 등기권리증 재발급 가능할까?

 

등기권리증을 분실할 경우 재발급이 불가합니다. 등기권리증은 중요한 분서이다 보니, 최초 부동산을 분양받거나 매수할 경우 1회만 발급이 가능한데요. 따라서 등기권리증은 분실이 되지 않도록 잘 보관해야 합니다.

 

 

물론 등기권리증은 유가증권이 아니므로, 분실한 문서를누군가 습득했다고 하여 그 부동산의 권리가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분실했을 경우 소유권 이전이나, 근저당설정 시 애로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분실 시 대처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 등기권리증 분실 시 대처방법 : 확인조서, 확인서면

 

등기권리증 분실 시에는 두가지 방법으로 대처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직접 등기소에 방문하여 본인 여부 확인 이후에 증명서에 날인을 하면 등기권리증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 확인조서를 발급받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등기소 방문 없이, 법무사를 등기의무자 확인을 하는 확인서면을 발급받는 것입니다.

 

  1. 확인조서 : 매도자와 매수자가 직접 등기소에 방문하여 등기관계 확인
    • 비용 : 비용발생 없음
    • 준비서류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및 토지대장, 신분증 등
  2. 확인서면 : 법무사를 통해 등기관계 확인(1회성 효력)
    • 비용 : 5만 원 내외
    • 준비서류 : 신분증, 소유자 정보, 인감도장 등

 

소유권이전 시 등기권리증을 분실 한 경우 부동산에 꼭 미리 이야기하셔서, 거래를 도와주시는 법무사분께 확인서면 작성 준비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확인서면은 아래와 같은 양식으로 작성되며, 법무사분께서 필요한 서류를 미리 이야기해 주십니다.

 

확인서면 양식
확인서면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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