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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상가 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는 계약갱신요구권 10년의 적용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18년 10월 16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계약갱신요구권 기간이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계약을 진행한 경우 5년을 적용받는지 10년을 적용받는지 혼동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지금부터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10년 적용범위를 명확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
1. 상가 임대차보호법 임대기간 10년 적용범위
2. 상가 임대기간 5년 vs 10년 대법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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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가 임대차보호법 임대기간 10년 적용범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인테리어나 투자 비용을 많이 투입하는 임차인에게 좀 더 안정적인 임차기간을 보장하기 위해, 계약갱신 요구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018년 10월 16일 이전에는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을 포함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8년 10월 16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임차인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가 임대차보호법 10조 계약갱신요구권
상가 임대차보호법 10조 계약갱신요구권

 

이렇게 개정된 계약갱신요구권과 관련하여 부칙에서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한다고 적혀있는데요. 이 부칙의 해석에 따라, 의무 임대기간이 다르게 적용받습니다.

 

상가 임대차보호법 10조 부칙
상가 임대차보호법 10조 부칙

 

  1. 2018년 10월 16일 이후 신규 계약한 경우 : 10년 임대기간 적용
  2. 2018년 10월 16일 이전 의무임대기간 5년이 지난 경우 : 10년 연장 불가
  3. 2018년 10월 16일 이후 새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 10년 적용 가능

 

 

2. 상가 임대기간 5년 vs 10년 대법원 판례

 

아래와 같이, 2012년 7월 20일 최초 상가임대차 계약을 2년간 체결한 후, 2014년 7월 31일 5년 계약기간으로 2019년 7월 30일까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임대인은 2019년 7월 30일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니, 임차인에게 퇴거를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은 상가 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었다며, 추가로 3년간 임대차 계약 연장을 요구하였는데요.

 

결국 임차인은 소송을 진행하였고, 1심과 2심을 거쳐 대법원에서는 다음과 같은 판견을 냈습니다.

 

  • 2018년 10월 16일 이전 계약을 갱신하였기 때문에, 개정된 법령을 적용받지 못함

 

대법원 판례 : 2018년 10월 16일 이전 계약을 갱신한 경우 10년 의무임대차 기간 적용 불가
대법원 판례 : 2018년 10월 16일 이전 계약을 갱신한 경우 10년 의무임대차 기간 적용 불가

 

따라서, 2018년 10월 16일 이전 최초 계약을 했거나, 계약을 갱신하였다면 2018년 10월 16일 이후 개정된 10년 의무임대기간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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