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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월세 소득과 같은 주택임대소득의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은퇴 후 조그마한 상가나 원룸의 월세를 받으며 노후를 계획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부동산을 가지고 노후대비를 한 것은 좋으나, 일정 소득이 넘어가면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 요건이 박탈되어 직접 건보료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지금부터 해당 요건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
1. 지역가입자 주택임대소득 건보료 부과 기준
2. 주택임대소득 피부양자 제외 요건
3. 직장가입자 건보료 추가 부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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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가입자 주택임대소득 건보료 부과 기준

 

먼저 지역가입자의 주택임대소득 건보료 부과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료 납부를 위한 가입자 유형은 총 2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바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인데요. 직장인, 교사, 공무원 등은 직장가입자로 소득에 비례하여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사업자나 은퇴하신 분들은 소득+재산+차량 등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합니다.

 

  • 직장가입자 :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직장 50%, 개인 50% 부담)
  • 지역가입자 : 소득 + 재산 + 차량을 기준으로 점수를 나눠 건강보험료 부과(개인 100% 부담)

 

여기서 지역가입자의 연간 소득은 아래 표와 같이 금융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 소득, 연금소득으로 나누어집니다. 금융소득의 경우 연 1천만 원 초과 시에만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에 잡히지만, 나머지 소득은 1원 추가되면 건강보험료 월 납입금에 영향을 끼칩니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주는 연간 소득 종류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주는 연간 소득 종류

 

주택임대소득은 위의 소득 종류 중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사업소득은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대해서 건보료가 부과되는데요. 임대주택등록 사업자의 경우 필요경비를 60%, 기본공제를 400만 원 해주기 때문에 연 1,000만 원 임대수입까지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임대주택 미등록 사업자의 경우 필요경비 50%, 기본공제를 200만 원 해주기 때문에, 연 400만 원의 임대수입까지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소득 필요경비 및 기본공제 금액
주택임대소득 필요경비 및 기본공제 금액

 

 

2. 주택임대소득 피부양자 제외 요건

 

건강보험의 장점은 수익이 없는 직계비속이나, 직계족속을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요건은 지속 강화되면서, 연 소득금액 2,000만 원이 초과하면 피부양자 조건이 제외되도록 2022년 9월에 개정되었습니다.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조건

 

단, 사업자의 경우 소득이 있으면 피부양자 요건이 무조건 박탈됩니다. 주택임대소득 역시 사업자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발생하면 무조건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는데요. 그러나, 여기서 이야기하는 사업소득은 필요경비를 제외한 순수 소득이기 때문에 아래 표와 같이 등록 주택임대사업자는 연 1,000만 원, 미등록 주택임대사업자는 연 400만 원까지 피부양자 조건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소득 피부양자 자격 상실 요건
등록 주택임대사업자 연 1,000만 원 초과 시
미등록 주택임대사업자 연 400만 원 초과 시

 

3. 직장가입자 건보료 추가 부담 기준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추가 부과 기준

 

직장가입자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소득에 비례하여 건강보험료를 납부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소득은 직장에서 주는 월급을 의미하는데요. 하지만, 투잡을 하고 있어 직장 외 소득이 있다면 건강보험료가 추가 부담될 수 있습니다. 이 기준도 피부양자 제외 기준과 동일한 연 2,000만 원입니다.

 

여기서 2,000만 원은 수입금액이 아닌 소득금액입니다. 수입금액이 매출액이라면, 소득금액은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기 때문에 연 2,000만 원의 주택임대소득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상당히 큰 금액의 주택임대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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