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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내 집마련을 위해 제공하는 주택담보대출 상품인 보금자리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금자리론보다 더 완화된 조건으로 내 집마련을 돕는 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이 2024년 1월을 기준으로 판매가 종료되었습니다. 이제는 다시 내 집마련을 위해서는 보금자리론을 활용해야 하는데요. 지금부터 해당 상품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
1. 보금자리론 대출 자격
2. 보금자리론 금리
3. 보금자리론 신청 방법
※함께 보면 좋은 글
1. 보금자리론 대출 자격
보금자리론의 신청대상과 대출요건, 상품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금자리론 신청자격 및 상품 구조
- 연령 : 민법상 성년
- 대상 : 6억 원 이하 공부상 주택
- 소득요건 :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 대출 신청일 기준 혼인 신고일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결혼예정자) 8천5백만 원 이하, 미성년 자녀 1자녀 8천만 원, 2자녀 9천만 원, 3자녀 1억 원
- 주택 보유수 : 채무자와 배우자의 총 주택보유수가 본건 담보주택을 제외하고 무주택 또는 1 주택
- 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2 주택자로, 기존주택 처분조건부로 취급 가능(기존 주택은 3년 내 처분)
- LTV : 아파트기준 최대 70% (기타 주택은 65% 이내)
- 대출한도 : 대출한도 최대 3.6억 원(다자녀 가구 · 전세사기피해자 4억 원, 생애최초 4.2억 원)
- 만기 :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 만기 40년은 만 39세 이하 또는 만 49세 이하 신혼가구, 만기 50년은 만 34세 이하 또는 만 39세 이하 신혼가구 조건을 충족
- 신혼가구는 대출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가구
- 상환 방식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체감식 분할상환(원금 균등분할상환), 체증식 분할상환
2. 보금자리론 금리
보금자리론은 3가지 상품에 따라 금리가 차이가 있습니다. 아낌 e보금자리론의 경우 다른 보금자리론 보다 0.1p 금리가 낮습니다. 또한 대출 시행일부터 만기까지 고정금리입니다.
신혼가구, 신생아 출산가구, 저소득 청년 여부 등에 따라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우 최대 1.00% p의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보금자리론 금리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이트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3. 보금자리론 신청 방법
U-보금자리론과 아낌 e보금자리론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며, t-보금자리론은 은행에 방문하여 직접 신청합니다. 일반적으로 은행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이 편리하긴 하나, 전자적으로 대출거래약정 및 근저당권설정 등기를 처리하면 0.1% p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 배우자 신분증 및 배우자용 정보제공동의서(배우자 온라인 정보제공 동의 시 생략)
-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시 제출 생략)
- 가족관계증명원(미혼이거나 배우자가 별도 세대인 경우)
- 소득증빙 및 재직확인 서류(상품소개 메뉴의 상품별 소득증빙방법 참고)
- 부동산 매매계약서 또는 분양계약서 사본(소유권 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시)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가 있는 경우)
-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대출용), 신분증 등
- 부동산 등기권리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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