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부에서는 1주택자가 주택을 판매할 때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인 양도세를 비과세 하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주택자가 이사를 갈 때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여, 갈아타기를 통해 자산을 불려 나갈 수 있는데요. 부동산 투자를 하거나 이사를 갈 때 꼭 알아야 하는 개념인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
1. 양도소득세란?
2.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3. 양도세 계산 사례
※함께 보면 좋은 글
1. 양도소득세란?
먼저 양도소득세가 무엇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과표표준은 바로 '매매차익'입니다.
- 부동산을 샀을 때 가격 → 취득가액
- 부동산을 판매한 가격 → 양도가액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매매차익(양도차액)
정부는 양도차액으로 수익이 실현되면 세금을 징수합니다. 이게 바로 '양도소득세'입니다. 예를 들어 6억에 구입한 아파트를 9억에 판매했다면 양도차익은 3억이 됩니다. 이 3억에 대한 세금이 바로 양도소득세입니다.
※양도세율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액이 높아질 때마다점점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 성격의 세금입니다. 양도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최저 6%에서 최대 4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는
2.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그렇다면 지금부터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3가지 조건을 만족한다면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1세대 1주택 : 모든 세대원을 통틀어 양도일 기준 1주택만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 2년 이상 보유 : 판매하는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했어야 합니다.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의 주택인 경우 실거주도 2년 해야 합니다. 2년 거주요건은 2017년 8월 2일에 나온 대책 때 처음 발표되었습니다.
- 고가주택 : 양도한 주택의 실거래가액이 12억 원을 초과한다면 12억 초과에 대한 양도세는 납부해야 합니다.
2년 거주요건은 주택을 취득한 시점에 조정대상이었는지가 중요합니다. 현재는 대부분의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었으나, 과거 조정대상지역일 때 해당 주택을 구매했다면 2년 거주 요건이 적용됩니다.
3. 양도세 계산 사례
12억 원을 넘는 주택을 매매하면 과세 대상 양도 차익에서 기본공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여기에 6∼45%의 세율을 곱해 양도소득세를 결정됩니다.
만약에 매각가가 13억이고, 매수 가격이 7억 원이었다면 양도가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이렇게 계산된 양도차익 0.46억에 대해 양도세율을 곱하면, 납부해야 할 양도소득세가 계산됩니다.
(13억-7억) * (13억-12억) / 13억 = 0.46억 |
여기에 장기보유특별공제까지 받으면,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양도가액 12억 원 이상의 부동산을 팔았을 때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으로 나누어 각 40% 한도로 공제를 적용받아, 최대 8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보유기간 | 2년 이상 | 3년 이상 | 4년 이상 | 5년 이상 | 6년 이상 | 7년 이상 | 8년 이상 | 9년 이상 | |
토지・건물 | - | 6% | 8% | 10% | 12% | 14% | 16% | 18% | |
1세대 1주택 |
보유 | - | 12% | 16% | 20% | 24% | 28% | 32% | 36% |
거주 | 8% | 12% | 16% | 20% | 24% | 28% | 32% | 36% |
보유기간 | 10년 이상 | 11년 이상 | 12년이상 | 13년 이상 | 14년 이상 | 15년 이상 | |
토지・건물 | 20% | 22% | 24% | 26% | 28% | 30% | |
1세대 1주택 |
보유 | 40% | |||||
거주 | 40% |
'세금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지방세 완납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0) | 2024.06.30 |
---|---|
재산세 납부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0) | 2024.06.30 |
재산세 부과대상, 납부기준일, 공정시장가액 비율 (0) | 2024.06.02 |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신고대상 및 방법 (3) | 2024.05.15 |
해외주식, 미국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 기간, 방법 (2) | 2024.05.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