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야기
전세 계약갱신청구권 기간, 거부 총정리
오늘은 전세 계약갱신청구권의 행사기간과 행사방법, 거부가 가능한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0년 7월 임대차 3 법이 발의되면서, 전세 계약갱신청구권이 실시되었습니다. 기존에 2년 단위로 실시되던, 전세 계약이 2년 추가되어 최대 4년까지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당 포스팅에서 이런 전세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전세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방법, 기간 2. 전세 계약갱신청구권 거부할 수 있는 경우 3. 전세 계약갱신청구권 Q&A 1. 전세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방법, 기간 2020년에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개정되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사이에, 임차인은 임대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법 6조의 3)..
2021. 6. 2. 2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