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처음 거래하시는 분들이라면, 중개수수료를 어떻게 계산하고 줘야 하는지 걱정이 많으실 겁니다. 사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법으로 상한선이 정해져 있는데요. 하지만, 그 상한선대로 전부 주기에는 집값이 많이 올라, 복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해당 포스팅에서는 이런 분들을 위해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계산 방법과 절약 Tip, 계약 시 주의사항을 다뤄보겠습니다. 추가로 중개수수료가 개편된다고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변경될지도 예상해보겠습니다.
<목차>
1. 부동산 중개수수료율 표 및 계산기
2. 부동산 중개수수료 절약 Tip 및 계약 시 주의사항
3.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안 예상
1. 부동산 중개수수료율 표 및 계산기
중개보수 요율표는 공인중개사에 들어가면 일반적으로 걸려있습니다. 이렇게 걸려있는 이유는 법적으로 중개보수 요율이 상한선이기 때문입니다.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중개 요율만큼 받는 것이 가장 많이 받는 경우라는 의미이죠! 따라서, 중개 요율표는 부동산을 거래하는 당사자인 저희 입장에서는 최악의 경우, 가장 많이 냈을 때 내는 돈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은 각 시·도 조례로 규정된 것이라, 시·도 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아래와 같은 중개보수 상한 요율이 적용됩니다.
- 중개수수료 계산기
이렇게 요율표로 보는 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따라서, 각 포털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중개수수료 계산기를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에서도 부동산 중개보수 계산기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아래와 같이, 매물의 종류를 선택하고 거래지역, 거래유형, 거래금액을 넣으면 최대 중개보수가 계산됩니다. 이 상한선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공인중개사분들과 협의하시면 됩니다.
2. 부동산 중개수수료 절약 Tip 및 계약 시 주의사항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협의가 필요한 영역입니다. 10억 아파트를 매매했을 경우, 900만 원의 중개수수료를 낸다고 생각하면, 이것은 너무 많습니다. 실무에서는 0.9%를 받는 경우보다, 0.2~0.3% 요율을 받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매도인이나 매수인은 아래와 같이 미리 협의하는 게 좋은데요.
- 매도인/임대인 : 매물을 내놓기 전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요금을 공인중개사에 제시하여 협의
- 매수인/임차인 : 계약 전 공인중개사에게 중개수수료를 환인 한 후 협의
매수인이나 임차인일 경우에는, 꼭 맘에 드는 매물을 보기 전에 중개수수료를 협의하는 게 좋습니다. 맘에 드는 매물을 보고 계약이 코앞으로 왔는데, 중개수수료 문제로 계약을 파기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서 앞에서 중개수수료 협의하면 잘 협의될 확률이 낮겠죠?
- 부동산 중개보수 협의 시 주의사항
당연한 것이지만, 일반적으로 중개보수는 현금 거래가 많습니다. 현금영수증은 꼭 챙기셔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부가세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적정 요율을 협의할 때, 부가세가 별도인 것인지 명확히 하고 가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또한, 일반 과세자라면 부가세가 10%이고, 간이과세자라면 부가세가 3%입니다. 공인중개사분이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번호로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아래 포스팅에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3.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안 예상
집값이 최근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너무 높은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올해 6월 정도에는 새로운 부동산 중개수수료율 개편안이 나올 것으로 예측됩니다. 기사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4개 안으로 중개수수료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 현재의 5단계 거래금액 구간 표준을 7단계로 세분화해 구간별 누진식 고정요율 적용
- 구간별 누진 방식 고정요율로 하되, 고가주택 구간에서는 협의를 통해 중개보수 비용을 결정
- 거래금액과 상관없이 단일요율제나 단일 정액제를 적용
- 매매·임대 구분 없이 0.3~0.9% 범위 안에서 협의해 중개보수 결정
여기에 더해, 집을 계약하지 않아도 중개사에게 '수고료'를 지급하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어떤 방향으로 개정이 되든 논란은 있을 듯합니다. 자세한 개정내역은, 윤곽이 드러나면 더욱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부동산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GTX D노선 상황정리 (1) | 2021.03.08 |
---|---|
동북선 경전철 노선도 총정리 (0) | 2021.03.07 |
오피스텔 주택수 포함 총정리 (0) | 2021.02.28 |
부부 공동명의 장단점 완벽분석 (0) | 2021.02.28 |
다가구 다세대 차이점 총정리 (0) | 2021.0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