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주택 임대사업자의 종류와 세제 혜택, 의무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주택임대사업자의 종류와 의무
2. 주택임대사업자 종부세 합산 배제
3. 주택임대사업자 거주주택 양도세 감면
1. 주택임대사업자의 종류와 의무
지난 정부에서 주택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이, 다주택자의 매물 잠김의 원인이라고 진단했는데요. 이에 따라, 주택 임대사업자 제도의 일부는 폐지됐습니다. 4년 단기 임대와 아파트 임대는 폐지가 되었고, 폐지가 된 임대사업자는 의무 임대기간 지나면 임대사업자의 권한이 자동 말소됩니다.
주택임대사업자가 여러 세금 혜택을 받기 때문에, 의무 사항 이행을 해야 합니다. 임대사업자의 의무사항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주택 임대사업자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
주택 임대사업자에게 주어지는 혜택 중 하나는 바로 종합부동산세(줄여서 종부세)가 합산 배제입니다. 종부세는 본인이 가진 주택의 공시지가와 숫자에 따라서 재산세와는 별도로 가중된 보유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이런 종부세에 대해 자세한 설명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임대사업자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임대 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을 배제해줍니다. 이 기준은 2018년 3월 31일을 기준으로 차이가 발생합니다.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등록한 장기임대주택은, 기준시가를 충족하고, 5년 의무임대기간을 채운 후, 임대료 증액을 5% 이하로 제한하면서, 지자체와 세무서에 모두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2018년 4월 1일 이후에는 이 기준에서 10년으로 의무임대 기간이 변경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지자체와 세무서에 모두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놓치셔서,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은 물론, 양도세 감면도 받지 못하시는 사례가 발생하곤 합니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위와 같습니다. 매년 9월에 국세청에서 종부세 합산 배제를 신청해달라는 우편물을 보냅니다. 기준에 충족된다면, 이를 신청하셔서 합산 배제를 받으면 됩니다. 한번 등록하시면, 또 신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2018년 9.13 대책으로 임대사업자의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바로, 1 주택 보유세대가 이 대책 이후에 조정대상지역 주택 취득 시 혜택을 안 준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과 세종은 2018년 9월 13일에 이미 조정대상지역이었기 때문에, '18년 9월 13일까지 취득 계약을 하셨어야 합산 배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취득 계약을 하셨으면, 종부세 합산 배제가 불가합니다. 이때 일정은 계약 기준이고, 잔금 기준이 아닙니다.
3. 주택임대사업자 거주주택 양도세 감면
1)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주택 임대사업자는 거주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다주택자인 임대사업자에게도 1 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과 동일한 혜택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대신, 여러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우선 1가구 1 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대하서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은, 2년 이상 거주하고 시가 12억 원(9억에서 12억으로 상향) 이하여야 하는데요. 12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비율에 따라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거주하고 있는 주택 외에, 임대주택은 4가지 요건에 만족해야 합니다.
- 임대 개시 당시 기준시가 6억 원 이하, 비수도권 3억 원 이하
- 지차체 및 세무서 사업자 등록, 임차인 입주
- 의무임대기간 준수
- 임대료 인상률 5% 이하
이 4가지 요건을 만족해도,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2018년 9월 14일 이후 취득하고, 2020년 7월 11일 이후 임대주택으로 등록했다면,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불가합니다.
2) 임대주택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거주주택은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았다면,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을 매각할 때 이를 8년 이상 임대 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50%, 10년 이상은 70%를 해줍니다. 하지만, 4년 등록 임대 사업자는 폐지가 되었고, 8년 아파트 등록 임대 사업자 제도 역시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임대사업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온전히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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