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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연차 발생기준과 개수 계산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직장생활을 하면서 꼭 알아야 하는 것이 연차 발생기준과 개수 계산 방법입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면 발생하는 유급 휴가로 근로기준법에 보장된 근로자의 권리인데요. 연차가 없다면 힘든 직장생활을 버틸 수 없겠죠? 지금부터 직장인의 단비 같은 존재인 연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연차휴가란?
2. 연차 발생 기준
3. 연차 개수 계산 방법
4. 연차수당 계산 방법

 

1. 연차휴가란?

 

연차휴가는 일정 기간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유급 휴가입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장되는 권리로 근로자의 건강, 재충전,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연차는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지며, 아직 1년 이상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는 1개월을 개근하여 근무했을 경우 1일의 휴가가 주어집니다.

 

근로기준법 연차 유급휴가 기준
근로기준법 연차 유급휴가 기준

 

 

2.  연차 발생 기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이듬해 15일 유급휴가가 주어집니다.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집니다. 이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
    •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 : 이듬해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 3년 이상 근속 시 2년마다 1일씩 추가 발생(최대 25일)
  • 입사 후 1년 미만 근로자
    • 근로 기간 동안 매달 1일의 유급휴가 발생
    • 최대 11일까지 부여

 

비정규직이나 아르바이트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에 적용받기 때문에 연차가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3. 연차 개수 계산 방법

 

앞서 설명드린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 발생 기준을 예시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 신입사원의 연차 발생 : 2024년 1월 1일 입사자
    • 2024년 2월 1일 : 첫 한 달을 개근하여 1일의 연차 발생
    • 2024년 3월 1일 : 두 번째 달을 개근하여 추가로 1일의 연차 발생
    • 2024년 12월 31일 : 총 11일의 연차 부여
    • 2025년 1월 1일 : 입사 후 1년이 지나면서 15일의 연차 부여
  • 근속 3년 차 직원의 연차 발생 : 2021년 1월 1일 입사자
    • 2022년 1월 1일 : 15일의 연차 발생
    • 2023년 1월 1일 : 15일의 연차 발생
    • 2024년 1월 1일 : 15일의 연차 발생
    • 2025년 1월 1일 : 근속 만 3년이 지나 1일이 추가된 16일의 연차 발생

 

4. 연차수당 계산 방법

 

5인 이상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 보상을 해야 합니다. 단, 사용자가 연차 사용을 적절히 권고했을 경우 보상 의무가 면제되는데요. 연차수당 계산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차수당 지급기준, 계산방법

오늘은 연차수당 지급기준과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를 수당으로 정산받는 것이 바로 연차수당입니다. 정확히는 연차 미사용수당이라고 하는데

twojobschoo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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