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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성실신고대상자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사업자 중 일정 금액 이상의 수입금액이 발생했을 경우, 성실신고 대상자가 된다는 것을 들어보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성실신고 대상자가 되면, 기존에 진행했던 종합소득세 처리보다 훨씬 깐깐하게 세금신고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지금부터 그 대상 기준과 정확히 무엇이 달라지는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
1. 성실신고 확인제도란
2. 성실신고 대상자 기준
3. 성실신고 대상자가 되면 달라지는 점
4. 법인 전환 필요할까?

 

1. 성실신고 확인제도란

 

 성실신고 확인제도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 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 등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게 함으로써 개인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성실신고 확인제는 2011년 처음 도입되었으며, 2018년부터 동일한 대상자 기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 성실신고 확인자

  • 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이 성실신고 확인을 할 수 있음(소득세법 시행령 §133③)
    • 신고납세제도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사업자의 장부기장 내역과 과세소득의 계산 등 성실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세무전문가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임

 

2)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시기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신고/납부 기한은 다음연도 5.31에서 6.30까지로 1개월 연장

 

 

2. 성실신고 대상자 기준

 

성실신고 대상자는 업종별 수입금액(매출)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2018년부터 이어진 기준은 2022년 하향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코로나 19 등의 여파로 별도 하향 없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성실신고 대상자 기준
성실신고 대상자 기준

 

만약 2개 이상의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수입금액이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도소매 수입금액이 10억, 부동산 임대 수입금액이 3억 일 경우, 수입금액은 19억으로 계산되어 성실신고 대상이 됩니다.

 

겸업 시 성실신고 대상 기준 계산 방법
겸영하는 경우 성실신고 대상 기준

 

※수입금액이란

 

 수입금액이란 소득세법상의 하나의 경제주체에 귀속되는 재화로서 금액 또는 금전 가치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것 의미합니다. 수입금액에는 판매장려금과 신용카드 세액공제액, 간주임대료, 사업 양도/양수 시 재고자산의 상당액이 포함됩니다. 단, 고정자산 매각액은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성실신고 대상자가 되면 달라지는 점

 

 성실신고 대상자가 되면 먼저 세무사 or 회계사의 성실신고 확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세금 처리가 더욱 까다로워집니다. 아무래도 확인자의 도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존에 비용처리에서 쉽게 쉽게 넘어갈 수 있던 것도 정확하게 집고 넘어가게 됩니다.

 

 또한, 표준손익계산서 등을 작성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득공제가 어려워집니다. 표준손익계산서와 표준원가명세서 등의 항목을 꼼꼼하게 확인한 뒤 제출해야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혜택을 빠짐없이 누릴 수 있습니다. 

 

 개인이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면, 전체 사업장을 통합하여 작성하는 것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사업장별로 구분하여 각각 확인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면 세무사 기장료도 그 배만큼 올라가게 됩니다. 따라서, 세무사에게 매월 납부하는 기장료 외에도 종합소득세 납부 시 지급하는 조정료가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기한 내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제재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중 제일 무서운 것은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입니다.

 

성실신고 확인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성실신고 확인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혜택

 

성실신고 대상자에게 의무만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주 작은 세액공제 혜택이 추가로 주어집니다.

 

  • 의료비 및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 지출 금액의 15% 세액공제
  • 월세액의 10% 세액공제

 

4. 법인 전환 필요할까?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성실신고 대상자가 되면 세금에 대한 신고 절차가 매우 복잡해지고 까다로워집니다. 따라서 세무컨설팅을 하는 세무법인이나 회계법인에서는 법인 전환을 권고하게 되는데요. 법인 전환도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먼저 이미 성실신고 대상자가 되었다면, 법인으로 전환하여도 처음 3년 간은 확인대상자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수입금액 상승이 예상된다면 사전에 법인의 이점을 고려하셔서 전환을 결정해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여도 한 개 법인으로 세금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세가 당기순이익 기준 2억 원 이하이면 10%, 이상이면 20%로 부과기준이 심플합니다. 하지만, 이익금이 고스란히 법인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대표자가 이를 쓰기 위해서는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부분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인 전환은 단순히 성실신고를 피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절세나 운영방식, 이익금의 사용, 설립 절차 등 여러 사항들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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