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노란우산공제의 혜택과 단점, 중도해지, 소등공제 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사업자분들은 노란우산공제를 가입해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의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 위협으로부터 생활안정, 사업재기의 기회를 주는 퇴직연금과 유사한 제도입니다. 이런 노란우산공제를 나도 가입해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께, 지금부터 자세히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목차>
1. 노란우산공제 가입조건
2. 노란우산공제 혜택
3.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
4. 노란우산공제 중도해지, 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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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란우산공제 가입조건
노란우산공제는 모든 사업자가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업종별로 가입할 수 있는 연평균 매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제조업의 경우 3년 평균 매출액이 120억 원 이하, 음식점 등은 10억 원 이하여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가입요건은 아래 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매출 요건을 만족해도, 가입이 불가능한 업종도 있습니다. 유흥주점이나, 무도장, 도박장 등은 가입이 불가합니다. 가입 불가 업종도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가입은 가능하지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실상 가입을 할 필요가 없는 업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이 여러 개의 사업체를 가지고 있다면 중복 가입이 불가합니다. 1개 업종만 선택하여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수 있고, 해당 업종의 폐업에 대해서만 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노란우산공제 혜택
노란우산공제의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중 가장 강력한 혜택은 바로 소득공제입니다. 대부분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노란우산공제를 가입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압류가 금지되어 사업재기를 위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2년간 무료 상해보험이 가입되는 것도 부수적인 혜택입니다.
3.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
앞서, 노란우산공제의 가장 큰 혜택을 소득공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혼동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세액공제보다 더 큰 혜택입니다.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서 해당 금액을 빼주는 것이기 때문에, 세율이 높을수록, 절세 효과가 커집니다. 그에 비해, 세액공제는 부과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기 때문에, 절세 효과가 소득공제보다는 적습니다.
- 소득공제 : 소득에서 해당 금액을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낮추는 효과
- 세액공제 : 부과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
노란우산공제는 연 소득 4천만 원 이하의 사업자에게는 최대 500만 원의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4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의 개인사업자는 300만 원, 1억 원 초과의 개인사업자는 200만 원의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공제금액은 적어지지만, 종합소득세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절세효과는 더 커집니다.
따라서, 6%의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받는 사업자라면 노란우산공제를 가입해서 얻는 이득이 크지 않습니다. 4천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사업자분들이 노란우산공제를 가입하시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4. 노란우산공제 단점
노란우산공제는 임의 해지 시 원금과 이자에 대한 보장이 안됩니다. 자신이 납부한 공제금과 이자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지급기준에 만족해야 합니다. 폐업이나 사망의 경우, 퇴임, 만 60세 이상의 10년 이상 가입자 등의 요건을 만족해야 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노란우산공제는 소득공제 혜택이 크기 때문에 대부분의 개인사업자께서 가입을 하십니다. 하지만, 공제금 지금 기준과 수익률 관련하여 몇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새롭게 가입하시는 분들은, 자신의 사업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 생각해보고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노란우산공제의 단점>
1)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노란우산공제는 임의 해약이 불가합니다. 강제 해약 시 해약환급금의 16.5%를 기타 소득세로 부과하는데요. 종합소득세 세율이 24% 이상 적용되었다면, 그 차액만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해약환급금을 부과하는 것이 그렇게 억울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소득이 적어 세율이 6%나 15%를 적용받았다면 그 이상의 해약환급금이 있으니 손해를 봅니다. 중도에 해지를 하실 경우에는 가입을 안 하느니만 못합니다.
2) 12회 이상 납부해야 원금 100%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전에 임의 해지 시 원금의 10~20%를 차감합니다.
3) 2016년 이후 환급액과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를 부과합니다.
4) 적금 형식이지만 낮은 이자(2~2.4% 수준)가 적용되어 수익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 용도이지, 재테크나 노후자금 마련을 위한 목적으로는 부적절합니다. 노령연금을 목표로 하신다면, IRP 등 별도의 연금 상품을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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